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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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제보를 받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는 2019. 4.22 ~ 5.3.까지 지방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공익감사단과 합동으로 모니터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 및 부당 사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하여, 내부 관련자(보조금 사업 임직원, 용역·납품업체 직원 등)와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업무추진비, 회의비, 사무관리비 등) 등 - 물품 및 차량 등 개인사적 사용(업무용 차량 이용, 기관장 출·퇴근 등) - 직장 내 성 폭력·희롱, 언어폭력, 괴롭힘, 인권침해 등 - 직원채용·인사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등
○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보자 신분 보호 철저 및 제보로 인한 처분의 중대성에 따라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제보 내용에 본인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 감경 조치
○ 제보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 내부의 비리 등을 목격하였지만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셨다면 신고시 서울시 안심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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