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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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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길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2회   작성일Date 19-04-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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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제보를 받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는 2019. 4.22 ~ 5.3.까지 지방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공익감사단과 합동으로 모니터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 및 부당 사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하여, 내부 관련자(보조금 사업 임직원, 용역·납품업체 직원 등)와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 위법·부당 사용(업무추진비, 회의비, 사무관리비 등)

- 물품 및 차량 등 개인사적 사용(업무용 차량 이용, 기관장 출·퇴근 등)

- 직장 내 성 폭력·희롱, 언어폭력, 괴롭힘, 인권침해 등

- 직원채용·인사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보자 신분 보호    철저 및 제보로 인한 처분의 중대성에 따라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제보 내용에 본인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 감경 조치

 

제보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우측상단공익제보   창구(원순씨 핫라인)공직자비리신고

 ◆ (전화 상담) 02-2133-4800(서울시 조사담당관)

 ◆ (문자 메시지) 신병호 감사관 010-7141-0233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  내부의 비리 등을 목격하였지만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셨다면 신고시 

     서울시 안심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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