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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재개발 시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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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길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2회   작성일Date 22-0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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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스쿠프, 최아름 기자, 2021.06.01. / 한겨레, 박승화 기자, 2022.01.21.


2020년 1월. 정부는 영등포 쪽방촌의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에 속해있는 '쪽방촌' 땅을 정부가 수용해서 9948㎡. 약 3009평의 철도 옆 대지에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평 남짓한 크기, 목조 건물 43.2%, 부엌 없음 68.8%, 샤워실 없음 69.8%, 평균 거주기간 12년…. ‘2020년 서울시 쪽방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쪽방의 단면입니다. 부엌 없이 밥을 해 먹고, 샤워실 없이 위생을 지키는 요술 같은 삶을 평균 12년에 걸쳐 살아냅니다. 전국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보다 세 배나 긴 기간입니다. 방 세 개 중 하나는 창문이 없고, 도시가스 난방이 되는 건물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기장판, 연탄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보다도 높습니다. 그런 높은 임대료는 대개 쪽방 관리자를 거쳐, 부재 건물주에게 들어갑니다. 


“방을 세 번 옮겼는데 세 번 다 물이 새어 나와 옮겼어요. 보증금도 없으니까 어디 이사도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 동네를 도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해 달라고 관리자한테 말했더니 싫으면 이사 가면 되지 왜 여기에 있냐고 해요. 그 사람하고 싸워 봐야 필요도 없어요. 주인은 딴 데에 가 있으니까요. 항상 주인은 없어요.” 


쪽방 주민들에게 건물주는 항상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건물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더 큰 게스트하우스나 상가로 쪽방을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민들을 퇴거시키거나, 건물주들끼리 연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려 주민들을 내몰 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수백 명의 쪽방 주민들이 대책 없이 내몰렸고, 월세가 오른 길 건너 쪽방,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런 수평 이동에 실패하는 이들은 거리로 내몰려 노숙생활을 하거나, 독립 주거를 포기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로 때 이른 마무리 채비를 해야 했습니다. 쪽방의 고급화, 재개발은 주민들에게 곧 ‘퇴거’였습니다. ‘쪽방’과 ‘쪽방 주민’이 정책대상으로 포함된 2000년 이래 이는 절대적인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등포 쪽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영등포구·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시행자가 돼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내몰림이 없게 쪽방주민들이 임시 이주할 ‘선(先)이주단지’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이주단지'공급 방식은 사업 대상 토지를 한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부분으로 나눠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사업지 일부를 선先이주구역으로 만들어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합니다. 여기에 쪽방촌 주민들이 이주합니다. 나머지 구역은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 370호, 행복주택 220호를 만듭니다. 

이렇게 590호를 준공하면 선이주구역의 리모델링 주택에 있던 주민들이 입주합니다. 그다음 리모델링 주택을 철거하고 민간업체가 주상복합시설 600호와 업무시설 등을 만듭니다.

‘쪽방촌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뒤인 2020년 7월 정부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157개 필지의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토지 보상 절차는 ▲지적地籍 정리 ▲기본조사(10주) ▲보상계획공고 통지ㆍ열람(약 3주) ▲보상액 산정(약 8주) ▲보상 협의(최소 8주) ▲수용 재결(최소 20주) ▲보상금 지급ㆍ소유권 이전(약 4주) 등 총 7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상 협의를 끝내고 수용 재결 단계에 접어들면 사업시행자인 영등포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야 사업자는 민간 토지주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기본조사부터 수용 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최소 11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5월 기본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착공 시기는 일러야 2022년 4월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데 약 2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과 입주 역시 목표일인 2023년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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